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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2022.12.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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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됐고,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 20일 만입니다.
최종 합의된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3천525억 원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늘립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사업 예산도 4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기존 5억 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됩니다.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0.15%까지 내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가업상속공제의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종합의된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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