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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국토부, 성과분석 결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

2022.1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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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용산 한남대로에서 차량들이 운행 중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 한남대로에서 차량들이 운행 중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한다.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요건 확인이 어려워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는 3년간 858건에 달했다.

또 중재 신청을 자동차 소유자 외 대리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순회 중재부’를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교환·환불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영상을 공개했다.

추후 중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044-20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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