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관련 예규 7개→2개 통폐합…복잡한 내용 간소화

2022.12.26 행정안전부
목록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계약 관련 예규 개편(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일원화한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해 입찰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계약업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8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설 연휴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나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