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기 위해 숙소 예약한 분들 많을 텐데요.
호텔과 콘도, 리조트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먼저 호텔!
어원은 ‘순례자 또는 참배자를 위한 숙소’를 뜻하는 호스피탈레(Hospitale)인데요. 이후 ‘여행자의 숙소 또는 휴식 장소’를 뜻하는 호스텔(Hostel)을 거쳐 지금의 호텔(Hotel)이 됐죠.
호텔은 여행과 업무 목적의 숙박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항, 철도역, 비즈니스 지역, 유명 관광지 등에 위치하죠. 외국인 응대와 식음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답니다.
다음은 콘도!
정식 명칭은 휴양콘도미니엄이에요. 콘도미니엄(Condominium)은 ‘con(공동)+dominate(소유하다, 지배하다)+jum[라틴계 명사형 어미)’의 합성어인데요.
휴양콘도미니엄은 소유 방식을 도입한 주거 또는 숙박시설로 회원이나 공유자, 관광객에게 취사·운동·휴양·연수 등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객실 단위로 분양해요.
해당 객실을 이용하지 않을 땐 관리회사에 위탁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거나 숙박하게 할 수 있어요.
콘도와 호텔을 포함하는 개념이 리조트예요.
리조트 내 숙박시설에서 취사가 가능하면 콘도, 불가능하면 호텔로 보면 된답니다!
이제 호텔, 콘도, 리조트가 어떻게 다른지 아셨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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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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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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