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국제정세 불안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
-전략작물직불금신설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스마트농업 기계화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
-농지보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내 비축 확대 및 신수요 창출>
-밀·콩·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설 신규 조성
-국내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취약계층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민간전문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선제적인 수입선 다변화 지원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밀까지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확대
정부는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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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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