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을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년도 예산: 17조3,574억원 확정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신규 1,121억원
-밀,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이모작 재배체계 활성화
•가루쌀 산업화 지원 신규 71억원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전문 재배단지조성 제품개발 소비판 종합지원)
•국내 밀·콩 산업육성 지원 2,360억원
-(밀)수매비축1.4→2만톤, 가공시설·장비 지원(14→15개소)
-(두류)수매비축2.5 만톤, 단가 11% 인상, 가공시설·장비 지원(30→32개소), 공동선별비 지원 물량 확대(2→3만톤)
▷두터운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기본직불 사각지대 해소 3,000억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 구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1,000억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인상분의 80% 지원(6개월)
•가축사료구매자금 지원 1조원 규모
-축산농가 사료구입자금 저금리융자(1.8%) 지속 지원
•농업인 재해 대비 지원 5,658억원
- 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 확대(67→70개)
-농작업 사고대비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 강화(치료비 한도 1→5천만원, 휴업급여 2-3만원/일 → 6만원)
◆농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및 탄소중립 확산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776억원
-주거환경 정비 및 기초생활 시설 확충(45→85개소)
•기후변화 대응센터 신규 21억원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수립 연구지원기관 설립 (23~26년 총 594억원)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44억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438→480농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확대(323→389건)
▷농촌 사회 서비스 및 동물 복지 강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4,018억원
-농업인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31.6→33.7만 세대)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 인상(월 4.5→4.6만원)
•농촌보육여건 개선 44억원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확대(185→195개소)
농번기아이돌봄 운영비 지원 확대(2천3백만원→2천6백만원)
•유기동물 입양 지원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입양센터 설치(2개소, 2억원) 신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9,986→10,800마리)
•반려동물 산업화기술개발(R&D)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개발 및 수입사로 국산화 지원
농촌 사회 서비스 및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4,018억원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놈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청년영농 정착지원 551억원
-지원단가 10만원 인상 월 평균 90→100만원
-선발인원 2,000→4,000명 확대
•스타트업 단지조성 신규
-유휴 농지에 스마트팜 등 영농기반조성 후 청년농에게 임대·매도(6ha)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신규
-농지를 장기간(최대 30년) 임대 후 청년에게 매도(40명, 20ha 0.5ha/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48억원
-귀농·귀촌 등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단지조성 확대(5→9개)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스마트팜 확산 722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 추가 확대(10→13개소)
-노지재배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3개소 추가(2→5개)
-첨단농기계 현장실증을 위한 공간 구축(총 1,092억원 규모) 신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신규 49억원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유통 통합플랫폼 구축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380억원
-미생물을 활용한 대체단백질 식품 환자용 식이관리 제품 등 미래식품개발
•밭농업 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신규 49억원
-노지 농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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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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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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