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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 촉진으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 선도할 토종플랫폼 육성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부처합동 발표

2022.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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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을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전략(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 아래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AI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온라인 주민투표 등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 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와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을 창출한다.

특히 글로벌 공동창업과 컨설팅 등 유망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 동반진출을 지원할 게획이다.

주요국과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 역량·인력 교류 등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과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하고,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은 물론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으로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는 엄정 대응하고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와 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을 권고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수립할 계획이다.

◆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과 분산된 매출·주거인구·유동인구 등 상권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확보를 지원한다.

또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한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개방연결 확대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등 8대 원칙을 마련하고 업계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 新질서체계 및 추진전략.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 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플랫폼팀(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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