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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력 허용

2022.12.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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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과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간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한다.

특히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와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한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 쿼터 결정 때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체류하는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넓히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등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박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내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면서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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