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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2023.01.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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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 5000억 원으로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방영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044-202-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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