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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온누리상품권, 유효 기한 지나도 사용 가능하다?

2023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것'도 추가됩니다

2023.01.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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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되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사업 일정을 위해서라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발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입국 전 검사는 오는 5일부터 의무화되는데,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미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입국 후 검사의 경우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즉시 받아야 하지만,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완치 후에도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이 남아있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뜰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 확진일이 표기된 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출한 후 입국 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입국 전 검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국 후에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유효 기한 지나도 사용 가능하다?
설날이 몇주 남지 않은 지금, 제수용품과 명절음식 구매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1월 한달간 열리는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혜택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우선,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지고요.
1인당 월 구매한도도 종이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좋은 혜택에 상품권을 많이 사놓았다가 깜박 잊고 유효 기간을 넘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상에는 유효 기간인 5년을 넘겨버린 온누리상품권을 발견하고 안타까워 하는 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이라면 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언제든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해당 내용을 모르는 상인분들도 많은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인 교육 과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인 13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3. 2023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것'도 추가됩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작년 소비는 바꿀 수 없지만 올해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연말정산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독서나 공연 관람 같은 문화 생활에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계획적으로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소득공제는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가 대상자고요.
공제율은 30%입니다.

그런데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러 제도가 정비되는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도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문화비에 도서 구입,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 관람, 신문 구독 등에 대한 소비가 포함됐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로 확대되는 겁니다.
다만 도서나 공연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독형, 스트리밍 비용 등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닌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비 공제한도에도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각각 100만원씩 적용됐는데요.
2023년부터는 통합해 총 3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원하는 곳에 더 많이 쓰고 더 큰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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