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한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월 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는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때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관리과(044-205-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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