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혁신 해양산업, 도약 대한민국”
<해상수송력>
(’21년) 9,300만톤> (’23년) 1억톤 > (’27년) 1억2천만톤
<수산식품 수출액>
(’21년) 28억 > (’23년) 35억불 > (’27년) 45억불
<해양레저관광객>
(’21년) 948만명 > (’23년) 1,100만명 > (’27년) 1,500만명
<어가소득>
(’21년) 5,200만원 > (’23년) 5,500만원 > (’27년) 6,500만원
◆ 단단한 해양산업
1.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
· 위기대응펀드 1조원
· 투자·보증, 경영안전자금 0.3조원
· 선주사업 1.7조원
2)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 해운 선복량 30% 확충
*(’21) 9,300만톤 > (’23) 1억톤 > (’27) 1억 2천만톤
· 우수선화주 인증제 확대
*정기선→ 부정기선
·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 해운사↔ 업종별 화주협회
3) 해운산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
· 선박펀드 민간투자 촉진
▶ 세제 지원▶ 핀테크 기술 접목
· HMM 민간 이양 여건 마련
2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1)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 민간투자 유치
·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기업투자+ 청년창업인 + 지역대학
· 배후부지
▶ 유통·가공 연관산업
2) 저온유통체계 구축
· 스마트 위판장 100개소 도입
▶ 콜드체인, 위생가공
· 나무 상자 플라스틱으로 교체 (90만개)
· 저온차량 보급
3) 고부가 가공식품 및 인프라 개발
· 최신 소비트렌드 고려
▶ 가정간편식, 상온유통(어묵)
· 미래식품개발
▶ 해조류 활용 대체수산물, 수산 배양육
· 수산식품클러스터(목포,부산)
IoT 가공 종합단지(새만금)
김산업 진흥구역(2개소)
4) 블루푸드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 성장사다리 바우처
▶ 114개사, 기업별 2.2억원
· 해외 수출거점 확대
▶무역지원센터 (7개국)
▶ 공동물류센터 (23→ 25개국)
· 수산식품 수출원팀
*해수부, 수협, aT, 수산무역협회 등
5) 집중형·연계형 수출마케팅 강화
· K- 씨푸드 글로벌위크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 한류 테마, 유망소비재 (화장품, 농식품) 연계 마케팅
·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광명) 콘텐츠 개발
6) 스마트 양식기술
· 알제리 ODA
▶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 수혜국 맞춤형 ODA
▶ 베트남 맹그로브숲 패류
▶ 인도네시아 고부가가치 어종 (나폴레옹피쉬)
3. 해양모빌리티산업 경쟁력 확보
1)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
·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기술개발
2) 해양 모빌리티 국제 표준 선점
기술개발 > 국제표준화 > 세계시장 선점 > 상용화
3) 신기술 조기 상용화
· <규제혁신> 신기술선박 시험운항 인·허가 절차 면제
· <규제혁신> 상용화 기간 1년 단축
4.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1) 한국형 칸쿤, K-마리나루트 조성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
· K-마리나루트
▶ 대규모 마리나 확충 (6→10개소)
▶ 섬 지역 바다역 구축 (50개소)
2) 기업·지역 동반성장
·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 마리나 비즈센터 연계 (부산, 통영 등)
· 지역 콘텐츠 활용
▶ 국가해양정원 (6개소)
▶ 갯벌 세계자연유산
▶ 해양치유센터 (4개소)
▶ 낚시 복합타운 (3개소)
3)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부산 북항 재개발, 크루즈터미널, 거점형 마리나 등 인프라 활용
· 크루즈 입항 재개 (23.3) 대비 인프라 복구
▶ 터미널 설비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시설·인력
◆ 든든한 국민생활
5. 살기좋은 섬. 연안 조성
1) 섬 거주민 필수생활서비스 지원
· 교통기본권 보장
▶ 소외도서(40개) 제로화
▶ 운항 중단 우려 항로 유지지원 * 35개 → 40개 항로
· 택배 할증료(선박 도선료) 철폐 (65억원)
2) 어촌 저소득층 소득안전망 구축
·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신규 도입(가구당 연 120만원)
· 어촌생활돌봄활동비 인상
· 연금보험료 지원단가 상향
3) 어촌 新 활력증진
· 3조원 300개소 인프라 구축
· 어촌·어항 활력펀드 조성 추진
6.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1) 연안재해 예·경보 시스템 “K-Ocean Watch”
· 스마트 관측망, 무인 관측장비 개발
· 재해예방 골든타임 확보
- 예측주기 : 3시간 ▶ 30분
- 정밀도 : 시/도 ▶ 읍/면/동
2) 항만·연안지역 재해안전시설 완비
- 방파제 보강 : 43개소
- 방호벽 등 설치 : 23개소
· 100년 빈도 재해 대비 안전항만구축
· 국민안심해안 조성으로 재해완충공간 확보
3)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 민간공공 합동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 기업 : 16개
- 공공기관 : 2개
- 대학 : 2개
·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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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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