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적용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