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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 2년간 30%로 한시 확대

2023.01.06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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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 조선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 조선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태국 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 태국의 사례를 확대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도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어려움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어려움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부터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예비추천(조선협회)부터 고용추천(산업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3일 이내로 단축해 예비추천 신청부터 고용추천까지 5일 이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이 이달 중에 모두 처리되고 기존 4개월이 걸리던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절차도 앞으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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