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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

구체적 과금기준, 12월 이후 마련…실제 납부는 내년부터

2023.01.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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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금 기준에 대해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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