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정부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

설 연휴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무료 PCR 검사

원스톱 진료기관 5800여개 운영…입국자 방역관리도 철저

2023.01.13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운영했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중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휴게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운영했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중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휴게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고위험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검사, 진료,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800여 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번약국 지정,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가동 등을 통해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중에도 운영하는데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하시고, 손 씻기와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작년 말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에 복구비 52억원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