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중국인 차별하는 우리나라 방역 정책? 오해와 진실은

회사가 가입해준 실손보험, 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출석하세요”···국세청 사칭 이메일 주의

2023.01.16 KTV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중국인 차별하는 우리나라 방역 정책?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SNS에서는 중국인 여행객에게 노란색 카드 목걸이를 걸게 하는 등 차별적 대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시글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한 언론에서는 격리시설이 열악했다는 중국 네티즌의 주장을 소개하며,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최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중국인 차별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봅니다.
우선 중국인에게만 노란색 카드 목걸이를 걸도록 했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국적에 따라 목걸이를 걸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면 전부 목걸이를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열악한 환경의 격리 시설이 제공된다는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0일 기준 격리 시설로 쓰이던 호텔 3곳은 평소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시설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격리 시설로 쓰이고 있는 호텔과 제공되는 도시락의 사진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특히 숙소 사진을 보면 중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문과 달리 침대가 제공되고 있으며, 암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측은 격리자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통역사를 두고, 이불과 수건 등의 개인용품은 요청할 때마다 즉시 교체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회사가 가입해준 실손보험, 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 많이들 가입하시죠.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자는 15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중 무려 96%가 하나 이상의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단체실손을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단체실손보험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우선 그동안은 직원이 단체실손 가입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직접 보험사에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실손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도 회사에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직원이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 당 연평균 36만6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다만 단체실손은 1년 단위로 재가입 돼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액수가 적어서 환급액이 적을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단체실손을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상태인지 명확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세무조사 출석하세요"···국세청 사칭 이메일 주의
요즘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공지사항에 대해서도 실물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국세청 명의로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심코 메일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일을 열면 첨부파일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적혀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이메일은 해킹 이메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애초에 세무조사 출석 요구 안내통지문을 절대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메일을 받으신 분이라면 우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시고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메일과 파일은 열지 마시고, 삭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 유포된 건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과거 사칭 사례를 살펴보면,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보성 이메일인 척 해킹을 시도한 적이 있고요.
은행 계좌가 폐쇄된다는 경고나 환급받을 돈이 있다는 안내로 클릭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출석요구가 아니라도 앞으로 이러한 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알아두면 도움되는 설 연휴 이용 가능한 생활서비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