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UAE 현지시간으로 17일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열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서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두바이포럼 발제에서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공통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팬데믹, 고령화, 저성장 등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기여와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UAE 측이 두바이 미래박물관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살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 특임장관과 미래학자인 리처드 데이비드 헤임스 미래센터 창립자, 레이 오 존슨 UAE 기술혁신연구소장, 린다 밀스 미국 뉴욕대학교 부총장, 추경호 경제 부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글로벌 연대를 통해 인류의 공통 가치와 번영이 확대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개최에 앞서 윤 대통령은 2071년의 우주거주 공간을 테마로한 우주정거장과 2400여 종 생물을 3차원 이미지로 시각화한 DNA 라이브러리 등 미래박물관을 관람했다.
UAE 측에서는 살렘 알 마리 두바이 우주센터장의 가족들이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살렘 알 마리 우주센터장은 UAE 우주 엔지니어 1세대로서 한국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살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 특임 장관은 “UAE의 우주 개발 초기단계부터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UAE의 우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과 국제적인 연대가 큰 힘을 발휘하였듯이 인류가 당면한 고령화, 감염병,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바이 미래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지난해 2월에 개관했다.
아울러 UAE는 미래 50년 프로젝트(Project of the 50)를 발표하고, 화성탐사선(아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달 말부터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