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겨울철 취약층 보호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 확대

2023.01.26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설 위기경보 수준 ‘주의’로…“가용자원 총동원 제설작업 철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