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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도 무관용 원칙···다음달 대책 발표”

2023.01.3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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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일벌백계에 나선 가운데, 전세사기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5천 4백여 건으로 전년 대비 90%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일명 '빌라왕' 사건이 조명되는 등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
이에 정부도 전세 사기 근절을 선포한 가운데, 앞으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를 찾아, 중개사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잇따른 전세 사기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지자체장 면담 자리에서 주택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호한 행정처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실제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세 사기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일선 기관들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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