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국민 문해교육
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해교육에 접근
Ⅴ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 교육분야
기초 문해교육 중심 →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영역 확장
◆ 교수·학습
오프라인 강의 중심 → 온라인·자발적 학습촉진
◆ 추진체계
산발적 정책추진체계→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디지털 대전환시대 대응,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 선정·지원
▲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
▲ 디지털 교수·학습자료 신규 개발 및 보급
비문해 저학력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도 계속 확대 지원합니다.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 강사가 직접 경로당·마을회관·가정 등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문해교육을 지원합니다.
▲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 구축
-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연수 진행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
-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치신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홍보
“내 인생 최고의 봄날”
-예장옥 作-
평생 글 모르는 애벌레 시절과 번데기를 거쳐
예순여덟에 한 마리 나비가 되었네
공부는 못해도 선생님의 칭찬을 벗삼아
글밭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가 되어
글 향기에 퐁당 빠진 내 인생 최고의 봄날이다
(22년 전국 시화전 수상작 일부 발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교육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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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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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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