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대비 4만 명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과 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 이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000여 명이 문화누리카드를 안내받았고 이 중 8만 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2만 9000여 명 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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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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