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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2027년 63만호로 늘린다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 발표…보험품목 80개로 확대

2023.01.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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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번째 법정계획으로, 그동안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타 축종의 경우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는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때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또 내년에는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해마다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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