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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출 가능…하반기부터 개인 신용대출도

2023.02.0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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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배로 상향 조정한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바뀐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료를 분납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 동안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환 대상을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체 운영을 위해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한 것이 고려됐다. 신용대출은 2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다음 달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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