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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마스크 착용, 폐 손상 유발한다?

노동개혁 한다면서 ‘근로감독정책단’ 폐지? 오해와 진실은

전입세대 열람서 확인했는데···신종 전세사기 주의

2023.02.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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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마스크 착용, 폐 손상 유발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회용 마스크의 원료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스크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약 3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왔던 만큼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마스크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폐 손상을 일으키는 건 마스크가 아닌 미세플라스틱인데요.
마스크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려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자연에서 수년에서 수십년은 지나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인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요.
해당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여 쥐의 기도에 직접 흡입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숨 쉬는 방식을 가정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노동개혁 한다면서 ‘근로감독정책단’ 폐지? 오해와 진실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은 교육, 연금 그리고 노동의 개혁을 뜻하는데요.
특히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임금체불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런 기조와 반대되게 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근로감독 정책단’은 폐지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조직이 실제로 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면 노동개혁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정책단이 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라기 보다는 “주 52시간 제도 현장 안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운영된 조직이라 설명했는데요.
해당 조직은 한시 조직인 만큼,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는 겁니다.

다만 근로감독정책단 안에 근로감독행정을 총괄하는 ‘근로감독 기획과’가 있는데요.
해당 과는 이번에 폐지되지 않고 근로기준정책관 소속 정규직제로 전환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별개로 노동시장 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 관련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전입세대 열람서 확인했는데···신종 전세사기 주의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없어야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여주며 안심시킨 후, 돈을 빌려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최근 성행하고 있습니다.
분명 서류상에는 전입신고된 사람이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전입신고가 돼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신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지번주소가 기재된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 확인서는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방식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담당자 의견란에 이렇게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했는데요.
앞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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