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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쌀보리 캐나다로 수출…검역협상 타결

겉껍질 및 과피 제거·가공하면 수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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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건물.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 형태로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검역협상을 맺고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총 9개로 늘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에 대해 캐나다와 수출 검역협상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혁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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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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