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수술시간이 지연된 A씨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탔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낭비한 B씨
# 동네에 분만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 C씨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수립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목표와 방향의 틀은 유지하면서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과 의료계 현장과의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반영했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이렇게 각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를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는 예방과 재활 중심의 치료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골든타임(2시간 이내) 안에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항상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하는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365일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한두 명뿐인 병원에서는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과 휴일에는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해, 이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하고 해당 당직병원으로 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의 정확성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게 한다.

‘최근 일부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안타까워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모들이 많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와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번 오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협력진료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늘리고, 응급실에서 소아진료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하고, 야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또한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 중심으로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가칭)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가칭)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확충한다.
또한 고위험 산모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운영난이 개선되어 폐업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사는 곳 근처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분만취약지에 사는 산모에게 산전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한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 참조 기사(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문의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044-202-2038)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달 내 조선 현장에 외국인력 2000명 신규 투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