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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봄철 산불 예방 위해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 통제

통제기간 국립공원별로 달라…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2023.02.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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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의 137개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110개 탐방로로 총 길이는 440km이다.

나머지 27개 탐방로(총 길이 251km)는 산불이 날 위험성이 높은 구간 등을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통제 기간은 국립공원별로 다르다.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상·월출산·무등산은 이달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치악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악산·오대산·북한산·태백산은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과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본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해 재발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033-76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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