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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정책자금·포상 등 우대

2023.02.0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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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기 전 미리 참여할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원자잿값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대금 연동제.
상대적 약자인 하청업체가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문이 열렸고 직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6천개사가 참여하면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정착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 시행하기 전 미리 참여할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동행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한도가 100억 원까지 인상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료를 0.4%p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0.3%p, 중견과 중소기업은 0.7%p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향후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동행기업의 벌점은 경감하고, 반면, 각종 포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9일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기부는 올해 연동제 참여 기업 6천개사를 목표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로드쇼를 전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영상제공: 소상공인방송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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