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jpg)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응급처치 지원…“해상복지 강화에 중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