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 차단

합동점검 및 순찰 대상지역도 늘려

2023.02.13 환경부
목록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의 폐기물 방치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