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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50% 국비지원

다음달 중 대상지 선정…4월부터 시험운항 개시

2023.02.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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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사진=전남 신안군)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사진=전남 신안군)

이번 사업에 선정된 소외도서에게는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해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해당된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 동안이다.

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달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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