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며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 1월에도 전년대비 10% 이상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등의 스마트팜·농기자재 연관 시장 진출,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몽 문화협력 확대…‘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