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몽 문화협력 확대…‘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문화예술기관 교류·국제 영화 공동 제작·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장관과 친바트 너밍 몽골 문화부장관이 15일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15일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몽골 문화부 친바트 너밍 장관을 만나 한국과 몽골 간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2026년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15일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몽골 문화부 친바트 너밍 장관을 만나 한국과 몽골 간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2026년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번 시행계획서에는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뤄졌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조사 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은 “몽골은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K-콘텐츠의 세계 지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044-203-256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 학기·해빙기 학교 안전점검 실시…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