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와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때 점검자가 즉시 시정해 조치 완료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때는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안전팀(044-203-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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