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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1급 조사관 신설해 조사기능 전담

조사·심의 때 공식 대면 절차 도입…범위 넘어선 자료 수집시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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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조사와 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 고지해야 한다.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과 공정위 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 회의 절차를 도입해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실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 현 1회로 제한된 심의를 2회 이상으로 추진한다. 

피조사 기업·신고인이 사건 담당자나 진행 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 간 분쟁적인 성격이 강해 처벌보단 빠른 피해 구제가 시급히 필요한 사건은 기업 준법활동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단순 질서 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로 사건처리와 조치 권한을 넘길 예정이다.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도 고도화하고 조사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0), 디지털조사분석과(044-200-4681), 조직선진화추진단(044-2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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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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