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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제거하는 위험성평가에 초점…사전교육도 35시간으로 확대

2023.02.20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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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운다.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도 갖추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차 접수 기업이 1만곳을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이 이뤄진다.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단(052-7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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