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의 새이름!
“중장년내일센터”
■ 무엇이 특별한가요?
중장년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센터 방문 ▶ 심층 상담 ▶ 진단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알선 ▶ 취업 성공
■ 기업 지원 서비스도 있나요?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종합적인 채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지원패키지>
중장년 채용예정 기업 대상
- 일자리 컨설팅
-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채용지원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나요!
- 오프라인 : 전국의 31개소 중장년내일센터
- 온라인 : 중장년워크넷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