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이란,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새롭게 생긴 증상(기침·가래, 피로감, 인후통, 두통 등)이 4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Q. 만성 코로나19증후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은 코로나19 확진 후 새롭게 생긴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 국가 및 기관별로 정의에 차이가 있음. [질병관리청 홍보자료 참고(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안내문)]
■ 언제, 어떻게 조사했나요?
2022년 국가건강조사*에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국가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2.6.8.~12.22, 만1세 이상 총 3,915명
(지역사회건강조사) ’22.8.16.~11.7, 만19세 이상 총 231,785명
■ 어떤 내용을 조사했나요?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증상 경험, 주된 증상 종류, 치료 경험, 일상생활 지장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는 어떠했나요?
코로나19 확진자 4~5명 중 1명은 ‘기침·가래’,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에 비해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 제시된 결과는 가중치, 연령표준화 등 적용하지 않은 잠정치임
※ 접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얀센의 경우 1차) 완료한 자, 비접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관련 상세 분석 결과는 ‘국민건강통계플러스’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4월말 발간 예정)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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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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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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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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