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가 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이를 기준으로 채용, 교육, 평가, 승진,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인사처는 ‘2023년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마치고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2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헌장,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에 인재상 요소가 존재했으나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체계적인 공무원 인재상이 없어 채용·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운영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행정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추진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헌장 등 공직 내 인재상과 민간부문·외국 정부 인재상까지 폭넓게 분석했다.
또 2만여 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계·민간 전문가 자문, 간담회, 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강조한 ‘소통·공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기본 가치인 ‘헌신·열정’ ▲공무원이 강조한 ‘창의·혁신’ ▲국민이 강조한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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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공무원 태도·행태 변화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인재상을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는 인재 중심 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은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면접시험 때 사용하는 평정요소를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을 의견수렴 후 별도로 입법예고하고 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 분야에서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등으로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과 평가에도 공무원 인재상을 활용할 방침이다.
인재상 기반 공직 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하는 등 인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 중요 성과평가 요소인 직무수행능력 항목에도 인재상을 반영한다.
국·과장 승진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역량평가에도 인재상 요소를 반영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인재상 부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인재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인재상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에도 반영해 사고·태도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는 등 인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하고 체계적인 인재경영 체계 또한 확립해 나간다.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평가·승진·보상 체계는 올해 정립한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인재상은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으로 이에 맞게 공직 인사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044-201-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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