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류산업 혁신으로 국민의 삶은 더욱 편리해지고, 국가 경제는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 배송 로봇·드론 조기 상용화
· AI 기반 당일배송 체계 구축
·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2.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
·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 물류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3. 첨단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강화
· ICT 기반 화물차 모니터링 강화
·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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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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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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