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디지털 시대 전환, 학생은 능동적인 학습자·교사는 학습환경 디자이너 돼야
· 지식 전달 아닌 토론·프로젝트 학습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 강화돼야
Ⅴ 2025년부터 학교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 ‘AI 디지털 교과서’, 효과적 학습 도울 수 있도록 AI 기술 적용
· 수학·영어·정보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정
· 수학, AI 튜터링 기술 적용···맞춤 학습 지원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도와
· 영어, AI 음성 인식 기능 통해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연습 지원
· 정보, 정규 교육과정 내 코딩교육 체험·실습 강화 중점
Ⅴ ’25년, 초등 3·4학년·중등 1학년·고등학교 공통·일반선택 과목 적용
· ’26년 초등 5·6학년·중등 2학년·’27년 중등 3학년까지 3년간 단계적 도입
· 디지털 기술 전문성·인간적 지도 역량 갖춘 ‘수업 혁신 교사’ 집중 양성
· 디지털 수업혁신 선도 ‘T.O.U.C.H 교사단’, ’25년 1천500명까지 확대
· ‘T.O.U.C.H 교사단’, 민간전문가 중심 집중 연수···다른 교원 변화 이끌어낼 것
·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현장에 제공
· 디지털 기기 안전한 사용환경 구축·유해콘텐츠 차단 등 우려 해소
·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현장 성공 사례 도출할 것
· 상반기 중 공모···7개 내외 시범교육청 선정·300여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Ⅴ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원활 적용 위해 ‘디지털 인프라’ 확충
· 시·도교육청 협력···기기 보급 현황 확인·기존 보급 기기 기능·사양 점검
· 학습데이터 실시간 전송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무선망 환경 꼼꼼하게 점검
· 아이들 성장 주도·맞춤 교육 구현 위해서는 ‘교실’에서 변화 시작돼야
· 발전된 디지털 기술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본질 목표 구현 가능해져
· AI와 협업해 교실 변화 이끌어낼 교사 역활 변화 노력 가장 중요
· 디지털 교육 대전환 ‘교사 공감’·‘맞춤 교육 실현’ 위해 최선 다할 것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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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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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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