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개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했다.
지정기관은 이번에 추가한 곳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이다.
이 곳은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문·치료를 맡고 있다.
또한 관내 전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치료 전문성 제고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시범사업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신규기관 4곳 포함해 모두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지난 2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주요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와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준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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