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난방비 지원 전담조직 구축해 사각지대 없앤다…현장 혼선 방지

산업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운영…신청가구·지원현황 등 점검

2023.02.24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비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난방 공급자에 따른 지원방식, 지원시기 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로 추가 규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