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과제는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산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신규 창업이 쉬워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산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임업경영 여건도 개선한다.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해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해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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