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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논두렁 태우기, 정말 방제 효과 있을까?

2023.03.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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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논두렁 태우기, 정말 방제 효과 있을까?
소방청에서는 매년 봄마다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는데요.
올해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니, 무려 17%가 논과 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농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을 때가 많고요.
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논두렁 태우기’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2021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논두렁을 태우는 게 해충 방제에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익충을 더 많이 죽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없고, 산불과 함께 미세먼지만 발생시키는 논두렁 태우기, 관행으로 여겨 계속해서는 안되는 범죄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 “00페이로 돈 보내줘”···간편송금 이용한 피싱 대책은?
상대방의 계정과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최근 간편송금을 악용한 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실적을 쌓아준다며 접근하는 대출 빙자형.
그리고 자녀나 친한 사람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지인 사칭형 피싱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왜 사기범은 굳이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걸까요?
이는 피해자가 범인의 계좌를 즉각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피해자가 선불업자로부터 송금확인증을 받아야 범인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지체됩니다.
또,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로 돈을 보낸 후, 범인이 해당 계좌에서 간편송금을 활용해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면, 피해금이 어떤 계좌로 간지 알기 위해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런 피싱 범죄,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차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간편송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통장협박 등을 악용한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을 4월 중에 추진하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사와 간편송금업자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3. 실수로 돈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활용하세요
모바일 뱅킹이 대중화된 요즘, 돈을 보낼 때 실수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참 당황스럽죠.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중인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요.
우선, 잘못 송금한 돈을 받게 된 사람이 자진해서 돌려준다면,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는데요.
이후,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잘못 보낸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온라인으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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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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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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