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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점 막자’…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실무작업반 1차 회의…카드·보험·증권사에 지급 결제 허용 방안도 검토

2023.03.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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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 체계는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 보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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