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23. 3. 3.(금) 매일일보는 <현장목소리 귀 막은 지역상권법…일률적 규제로 길 잃은 ‘상생’>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 소자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법이 오히려 골목상권 성장 정체와 소비자 편리·선택권을 제한
○ 법 제31조, 시행령 제24조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영업시설 설치 및 영업제한 규정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출점제한 등 역차별 우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 지역상권법은 상권구성원* 스스로가 상호협력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상생형 자립상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대기업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님
* (상권구성원) 특정구역 내 상인, 건물주, 임대인, 토지주 등을 말하며, 이미 입점해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도 상권구성원이 될 수 있음
○ 법 제31조 업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 급상승으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상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심의·지정하는 구역으로,
* (지역상생구역) 임대료 급상승으로 상권구성원 2/3가 ①임대료 안정화, ②임대차 기간 조정, ③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곳
* (자율상권구역) 쇠퇴상권으로 상권구성원이 활성화 목적의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곳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전에는 업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았더라도, 제31조 영업제한은 즉시 시행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영업제한 업종의 결정 등은 상권구성원(지역상생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지역상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상권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 사업조정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자체 장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법 시행 후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안정성장을 위해 상인, 건물주, 지역주민 등이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아이디어를 기획·실행하는 민간주도 상권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의 자원을 재해석하고, 대기업 등 민간기업과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자립형 지역상권 구축에 노력해 나갈 예정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044-204-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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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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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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