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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최고조”…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위기경보 ‘주의’서 ‘경계’로 상향…현장 감시·단속 집중

2023.03.0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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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된다.

아울러 전력·가스·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 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이 기간 소관 산불 취약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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