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적 난제 해결 위한 특공대”…‘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

최고 수준 연구자 ‘책임PM’, 연구개발 전주기에 권한·책임 갖고 사업 이끌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고 수준 연구자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현안 해결 및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핵심인 책임PM(Program Manager)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선정·평가·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책임 PM으로 선정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결정한다.

책임 PM은 프로젝트 전반을 담당하며 연구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연구방향 수정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별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는 국가 현안, 경제·사회 이슈와 관련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형의 테마를 도입한다.

또 연구성과 관리에서는 기술의 임팩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등의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실증·고도화, 제품화 등으로 연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계도전 R&D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지원조직으로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한다.

‘한계도전 전략센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계도전 R&D 훈령 제정과 매뉴얼 마련 등 지원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시범과제를 통해 한계도전 R&D의 기반을 다지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운영, 변혁적 기술개발과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 예타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웃보다 에너지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